시민권 신청과 부모 초청 — 영주권 5년 뒤에 오는 것
영주권을 받으면 그게 끝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몇 년 뒤에 시민권 이라는 선택지가 옵니다. 그리고 시민권이 되면 부모님을 초청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 연세를 생각하면, 이건 미리 알아둬야 하는 일정입니다. ⚠️ 먼저 분명히 해둡니다. 저는 이민 변호사가 아닙니다. 이 글은 「전체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민법은 자주 바뀌고 ,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 신청은 반드시 이민 변호사 와 하세요. 특히 범죄 기록·세금 미신고·오랜 해외 체류 가 있으면 혼자 진행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가진 영주권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조건 — 큰 틀 대체로 이런 요건들을 봅니다. 항목 대체적인 기준 영주권 보유 기간 보통 5년 미국 시민 배우자를 통한 경우 3년 인 경로가 있습니다 실제 거주(continuous residence) 미국에 계속 살고 있어야 합니다 긴 해외 체류가 문제가 됩니다 물리적 체류(physical presence) 그 기간 중 절반 이상 을 미국에 있었어야 합니다 거주 주 신청하는 주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합니다 도덕적 품성 범죄 기록, 세금 신고 , 자녀 양육비 등을 봅니다 영어·시민권 시험 읽기·쓰기·말하기 + 미국 역사·정치 문제 나이와 영주권 기간에 따라 면제·완화 가 있습니다 ⚠️ 한국에 오래 다녀오는 것이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한 번에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 있으면 「계속 거주」가 끊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이면 훨씬 심각합니다. 부모님 간병, 한국 사업 정리 같은 이유로 길게 다녀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시민권 시계를 되돌립니다. 길게 나가야 할 사정이 생기면 나가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미리 신청해두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험은 어떤가 겁먹을 만큼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공민(civics) 문제는 공개돼 있습니다. 문제 은행 전체가 공개되고, 그중에서 나옵니다 USCIS가 무료 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