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계좌 vs 529 vs Roth IRA — 아이 돈은 어디에 넣나
정부가 1,000달러를 넣어준다니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년 5,000달러씩 채우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규정을 읽고 나서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트럼프 계좌는 교육비 통장이 아닙니다. 아이 이름으로 된 은퇴계좌입니다. 이걸 모르고 넣으면 정작 필요할 때 못 씁니다.
⚠️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세무사도 재무설계사도 아닙니다. 이 글은 세 제도의 구조를 비교한 것이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어디에 얼마를 넣을지는 소득, 세율, 가족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금액이 커지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셋이 뭐가 다른가요?
돈을 언제, 무엇에 쓸 수 있는지가 다릅니다.
| 트럼프 계좌 | 529 | Roth IRA (아이 명의) | |
|---|---|---|---|
| 성격 | 전통 IRA | 교육 저축 | 은퇴계좌 |
| 정부 지원금 | 1,000달러 | 없음 | 없음 |
| 언제 쓰나 | 만 18세부터 | 학비면 언제든 | 원금은 언제든 |
| 교육비 사용 | 불가 | 가능 | 가능(조건) |
| 인출 시 세금 | 대체로 과세 | 학비면 비과세 | 조건 맞으면 비과세 |
| 아이 소득 필요 | 없음 | 없음 | 있어야 함 |
맨 아랫줄이 중요합니다. 아이 명의 Roth IRA는 아이가 번 돈이 있어야 넣을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택지는 트럼프 계좌와 529 둘입니다.
왜 트럼프 계좌는 학비에 못 쓰나요?
만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 전에는 인출 자체가 안 됩니다.
대학 1학년 등록금을 낼 시점에는 아직 못 꺼내거나, 꺼낼 수 있게 되더라도 은퇴계좌 인출 규칙이 적용됩니다. 전통 IRA는 59세 반 전에 빼면 세금에 더해 가산세가 붙는 구조입니다.
529는 반대입니다. 학비·기숙사비 같은 적격 교육비로 쓰면 불어난 수익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목적이 다른 그릇입니다.
정부가 준 1,000달러도 세금을 내나요?
나중에 뺄 때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게 제일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IRS 자료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과 고용주 기여금은 세금 기준가(basis)를 만들지 않습니다.
기준가가 없다는 건, 나중에 인출할 때 그 1,000달러와 거기서 불어난 금액 전부가 과세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공짜로 받은 돈」이 아니라 「나중에 세금 낼 돈」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받는 게 이득입니다. 안 받으면 0이니까요. 다만 이걸 근거로 추가 납입을 늘리는 판단은 다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럼 순서를 어떻게 잡나요?
제가 정리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 트럼프 계좌를 열고 1,000달러를 받는다 — 공짜 돈이고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 부모 은퇴계좌를 먼저 채운다 — 401(k) 회사 매칭이 있으면 그게 최우선입니다
- 교육비는 529로 — 학비에 쓸 돈이면 그릇이 다릅니다
- 그러고도 여유가 있으면 트럼프 계좌에 추가 납입을 고려합니다
2번이 1번보다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비행기에서 산소마스크를 부모가 먼저 쓰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아이 대학 학자금은 대출이 있지만 부모 은퇴 자금은 빌려주는 데가 없습니다.
529는 안 쓰면 손해 아닌가요?
남은 돈을 Roth IRA로 옮기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예전에는 529에 넣었다가 아이가 대학에 안 가면 애매했습니다. 지금은 조건을 채우면 남은 금액을 수혜자 명의 Roth IRA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 연간 한도, 평생 한도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로 옮기실 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둘 다 하면 안 되나요?
A. 됩니다. 별개 제도라 동시에 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이 한정돼 있으면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Q. 트럼프 계좌에 5,000달러를 다 넣으면요?
A.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은 18년간 잠깁니다. 그 사이에 이사, 실직, 의료비 같은 일이 생겨도 못 꺼냅니다.
Q. 영주권자도 529를 열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SSN 또는 ITIN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주마다 운영 주체가 달라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Q. 한국에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좌는 남지만 세금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한국에 재산이 있는 영주권자 글에서 다룬 거주자 판정 문제가 여기에도 걸립니다.
Q. 아이가 18세가 되면 아이 마음대로 쓰나요?
A. 계좌는 아이 것입니다. 다만 은퇴계좌 규칙이 적용되니 마음대로 빼면 세금과 가산세를 냅니다.
공짜 1,000달러는 받되, 착각은 하지 마세요
저는 셋째가 태어나면 계좌를 열고 1,000달러를 신청할 겁니다.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매년 5,000달러를 넣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8년 잠기는 돈이라는 걸 알고 나니 우선순위가 달라졌습니다.
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름이 오해를 부를 뿐입니다. 「아이 계좌」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아이의 은퇴계좌입니다. 그걸 알고 넣으면 됩니다.
이 글은 공개된 제도 자료를 비교한 것이며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각 제도의 한도와 세금 규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실제 결정 전에 세무 전문가나 재무설계사와 상의하세요.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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