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재산이 있는 영주권자가 알아둘 것
영주권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막힌 게 이거였습니다.
나는 이제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한국에 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이 질문이 따라옵니다. 저도 알아봤고 아직도 헷갈립니다. 이 글은 답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가 헷갈리는지 아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 먼저 분명히 해둡니다.
저는 세무사도 변호사도 아닙니다. 이 글은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가」를 정리한 것이지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금은 틀리면 가산세가 붙고, 심하면 신분에도 영향이 갑니다. 실제 신고는 반드시 전문가와 하세요.
왜 「거주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거주자냐 아니냐에 따라 어느 나라에 얼마를 내는지가 갈립니다.
헷갈리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두 나라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미국이 저를 거주자로 보는 것과 한국이 저를 거주자로 보는 것은 별개라, 이런 일이 생깁니다.
| 상황 | 어떻게 되나 |
|---|---|
| 양쪽 다 거주자로 봄 | 두 나라에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음 |
| 한쪽만 거주자 | 비교적 단순 |
| 양쪽 다 비거주자로 봄 | 드물지만 있음 |
미국은 영주권자를 세법상 거주자로 봅니다. 그린카드를 받은 그 해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소득을 미국에 신고합니다. 한국을 떠났으니 한국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한국 쪽 판단은 생활 근거지와 체류 기간을 함께 봅니다. 자동으로 정리되는 게 아닙니다.
이중과세를 막는 장치는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그것입니다. 다만 「그러니 안 내도 된다」가 아니라 「신고는 하되 중복은 조정한다」에 가깝습니다. 신고 의무 자체는 남습니다.
돈을 안 벌었는데도 신고하나요?
계좌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신고하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과 계좌를 알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 FBAR — 해외 금융계좌 합계가 10,000달러를 넘으면 재무부에 보고합니다. 12월 31일 잔액이 아니라 한 해 중 단 하루라도 가장 높았던 잔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 FATCA (Form 8938) — 별도의 기준과 서식이 있고, 세금 신고서에 함께 냅니다
- FBAR는 세금 신고서와 별개 서식이지만 기한은 4월 15일로 같고, 놓쳐도 10월 15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자가 몇 푼 안 되는데」는 여기서 통하지 않습니다. 수익이 아니라 잔액을 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묵혀둔 예금, 쓰지 않는 증권 계좌, 연금 계좌가 다 걸릴 수 있습니다. 계좌 세 개만 흩어져 있어도 합계는 금방 올라갑니다. 한국 계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기준 금액과 대상 계좌의 범위는 제도마다 다르고 바뀝니다.
제가 숫자를 적어드리는 게 오히려 위험합니다. IRS의 FBAR 안내에서 그해 기준을 직접 확인하세요.
한국 부동산에서 월세가 나오면요?
미국에도 신고합니다.
미국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안 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두 번 내지는 않게 맞춰준다는 뜻입니다.
파는 순간이 더 복잡합니다. 양도차익 계산 방식과 환율 적용 시점이 두 나라가 다를 수 있어서, 혼자 판단할 영역이 아닙니다.
상속이나 증여가 걸리면요?
여기서부터는 반드시 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금붙이를 파는 것도 원칙은 같습니다. 재산의 형태가 달라도 성격은 비슷합니다.
재산은 한국에 있고 받는 사람은 미국에 있으면 두 나라 세법이 동시에 걸립니다. 한국은 주는 쪽, 미국은 받는 쪽에 초점을 두는 구조라 계산이 겹치지 않습니다.
미국은 일정 금액을 넘는 해외 증여·상속을 세금과 별개로 「받았다」고 보고하게 합니다. 세금이 없어도 보고를 빠뜨리면 벌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 비용이 부담되면 어떻게 하나요?
저도 그래서 미뤘습니다.
국제 세무를 다루는 곳은 상담료가 시간당 수백 달러인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나중에」 하고 덮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다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돈을 안 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 한국에 남은 계좌를 전부 적어보세요. 쓰지 않는 것까지
- 연말 잔액이 아니라 그해 최고 잔액을 기억해두세요
- 쓰지 않는 계좌는 정리하세요. 관리할 게 줄어듭니다
- 부모님 재산이 얽힐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물어보세요. 일이 벌어진 뒤보다 쌉니다
목록만 만들어 가도 상담 시간이 줄고 그만큼 비용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 계좌를 다 닫으면 간단해지나요?
A. 관리할 대상은 줄어듭니다. 다만 닫기 전 해의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Q. 영주권을 포기하면 정리되나요?
A. 오히려 별도의 절차가 생깁니다. 신분 문제까지 걸리는 영역이라 혼자 결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Q. 소액이면 안 해도 되지 않나요?
A. 기준 금액은 제도마다 다릅니다. 「소액이니까」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모른다는 걸 아는 것부터
저는 아직 이 문제를 다 풀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디가 걸리는지는 알게 됐습니다. 거주자 판정, 계좌 신고, 그리고 상속. 이 세 가지입니다. 영주권 받은 해의 세금보고부터 보시면 순서가 잡힙니다. 막연히 불안한 것과 세 가지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몇 년째 미루고 계셨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계좌 목록 만드는 일은 오늘 저녁에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글은 제가 알아본 것을 정리한 것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 금액과 신고 의무는 제도 개정에 따라 바뀌므로 실제 신고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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