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중에 푸드스탬프를 신청해도 되나
버티고 버티다가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일찍 신청할걸 하고 후회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걱정됐나?
공적부담(Public Charge)으로 잡혀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까 봐였습니다.
당시 저희는 영주권 신청 절차 중이었습니다. 그 걱정 하나 때문에 신청을 계속 미뤘습니다. 정말 안 되겠다 싶을 때까지 버텼습니다.
실제로는 어땠나?
저와 아내 이름으로는 어차피 받을 수 없었고, 혜택은 아이들 이름으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입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받는 혜택은 부모의 공적부담 심사와 다르게 취급됐습니다.
결과는 잘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가족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계속 조정되더군요. 한 번 정해지고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그대로 따라 하지 마세요
제 경우가 그랬다는 것이지, 모든 경우에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적부담 판단은 어떤 혜택을, 누가, 어떤 신분으로 받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규정도 바뀝니다.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고 신청하세요.
저도 지금 돌아보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먼저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그 몇 달의 걱정을 안 했을 겁니다. 변호사 상담 한 번이 몇 달의 불안보다 쌉니다.
텍사스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
텍사스는 HHSC에서 담당합니다. YourTexasBenefits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가구원 신분 증빙
- 소득 증빙
- 주거비 증빙 (렌트/모기지, 공과금)
- 은행 잔고
자주 묻는 질문
Q. 시민권자 자녀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구 구성원 중 자격이 되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Q. 한 번 받으면 계속 같은 금액인가요?
A. 아닙니다. 가족 소득이 바뀌면 금액도 조정됩니다. 소득 변동은 신고해야 합니다.
Q.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 때 불리해지나요?
A. 이 부분이야말로 반드시 이민 변호사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 블로그의 경험담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 글은 제 개인 경험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민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므로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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